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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고금리,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. 이 제도는 2022년 8월경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기존 1차 사업에서 지원받고 종료되었다면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내용
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(최대 총 240만) 매월 월 본인 계좌로 지급받을 실수 있습니다.
-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동안 지원가능
- 단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.
-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 지원됩니다.
지원대상
- 연령 : 19 ~ 34세
- 기준 :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
- 지원대상 : 중위소득 60%이하 & 원가구 소득이 100% 이하인 청년 대 지원
- 청년가구란 ?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'민법'상 가족
- 원가구란?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지원 제외 대상 : 주택소유자, 직계존속 및 형제,자매 등 2촌 이내 혈족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포함) 주택 임차,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(공무원임대주택 포함) 거주,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자,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
선정기준
청년가구 소득&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1. 소득가액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의 경우
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사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·사업 소득공제
2.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.22억 원 이하의 경우
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
원가구 소득 ·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
1.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의 경우
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- 근로사업소득공제
2. 일반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4.7억 원 이하의 경우
총재산가액 =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- 부채
신청방법
1. 직접 방문 : 관할 주민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(대리인 신청 시 세부조건 확인필요)
2.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접속 신청 https://www.bokjiro.go.kr/
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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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7